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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19

약식명령으로 벌금으로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아는 지인이 술자리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 가해자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너무 억울하다고 하네요~!!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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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무죄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이나 말리는 과정에서라도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경우에 따라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통해 정식 형사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어 논리와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투어야 하나,

    이 경우에는 더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