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핑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남권 거주자입니다
저희 신랑이 신종 쇼핑몰로 8천만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제돈 4550만원이 들어갔어요
먼저 물건을 누가 주문을 하면
신랑이 그물건을 대리구매를해
판매를하고 수익금을 받는 형식이였어요
받은 금액을 저한테 먼저 입금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제가 송금한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쇼핑몰에서 받아 이체했단이유로
제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계좌가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그돈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의제기를 해서 소명하라하도라구요
그사이에 금융원에서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가 날아왔어요
그통장에 11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지않으면 그돈마저 사라지는데
그돈을 주면 통장이 풀리는지
제가받은 141만원를 다줘야 풀리는지
그리고 그걸 소명하지않으면 제가 인정하게 되눈건지..
신랑 돈을 찾을수 있을지
제 신랑돈은 변호사 선임을하면 찾을수있을까요
알아는 보고있는데
현재 빈털터리라 상담도 막할수가 없어요ㅠㅠ
일도못하겟고 애기도 못보고 신경이쓰여 미치겠어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남편분께서는 본인 역시 위 쇼핑몰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미끼로 하여 보이스피싱의 사기 피해 금액의 전달 창구가 된 것으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추후 수사 등의 결과 전까지는 거래 정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