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다음달 13일이 만기날인데 대출도 알아보지도않고 1도 손해를 안보려는 집주인 가격을 더 내려도 나갈까말까인데 가격도 안내리고 진짜 미치겠네요.전세금도 8.5억입니다..
임차인 등기치고 월세로 나가게되면 지연이자는 어찌 청구되나요? 법원에서 징수해주나요? 지연이자 집주인이 안 줄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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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도 8.5억입니다..
임차인 등기치고 월세로 나가게되면 지연이자는 어찌 청구되나요? 법원에서 징수해주나요? 지연이자 집주인이 안 줄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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