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때 이전에 살던곳은 전입신고 취소해야되나요?
2달뒤쯤 지금 전세 살던곳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할 예정인대 이사할때 이전에 살던곳은 전입신고를 취소 해야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새롭게 이하하는집에 전입신고만 하시면 기존집은 자동적으로 전출이 되기때문에 전입만하시면 됩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의 전입신고한 집은 자동으로 전출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사 후 새로 입주한 지역의 주민센터 (혹은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고)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에 살던곳에서는 자동으로 퇴거조치가 됩니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퇴거가 되면 전에 살던 집에서의 대항력이 사라지게 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할 때 이전에 살던 곳의 전입신고를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에 살던 곳의 주민등록은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반드시 보증금을 받은 후에 이사를 가서 이사 간곳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이사간곳에 전입신고가 되고 기존 주소는 전출이 됩니다.
이사를 하게되면 이사가는집 잔금치르고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두면 됩니다
예전에는 전출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전입신고만 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에 접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거주지에는 자동으로 퇴거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새로 이사하는 곳에 가셔서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달뒤쯤 지금 전세 살던곳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할 예정인대 이사할때 이전에 살던곳은 전입신고를 취소 해야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 기존에 전입신고된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는 경우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전입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한다면 자동 퇴거가 됩니다.
원칙은 전출신고를 하셔야 되나, 퇴거후 새로 입주하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이전 주소지에 대해서는 자동 전출신고가 됩니다. 즉, 새로 전입할 주소지가 있다면 별도 전출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