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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듀공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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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이전에 살던곳은 전입신고 취소해야되나요?

2달뒤쯤 지금 전세 살던곳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할 예정인대 이사할때 이전에 살던곳은 전입신고를 취소 해야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새롭게 이하하는집에 전입신고만 하시면 기존집은 자동적으로 전출이 되기때문에 전입만하시면 됩니다.

  • 이사 후 새로 입주한 지역의 주민센터 (혹은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고)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에 살던곳에서는 자동으로 퇴거조치가 됩니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퇴거가 되면 전에 살던 집에서의 대항력이 사라지게 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사를 할 때 이전에 살던 곳의 전입신고를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에 살던 곳의 주민등록은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 기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반드시 보증금을 받은 후에 이사를 가서 이사 간곳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이사간곳에 전입신고가 되고 기존 주소는 전출이 됩니다.

  • 이사를 하게되면 이사가는집 잔금치르고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두면 됩니다

    예전에는 전출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전입신고만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새로운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에 접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거주지에는 자동으로 퇴거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새로 이사하는 곳에 가셔서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2달뒤쯤 지금 전세 살던곳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할 예정인대 이사할때 이전에 살던곳은 전입신고를 취소 해야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 기존에 전입신고된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는 경우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전입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한다면 자동 퇴거가 됩니다.

  • 원칙은 전출신고를 하셔야 되나, 퇴거후 새로 입주하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이전 주소지에 대해서는 자동 전출신고가 됩니다. 즉, 새로 전입할 주소지가 있다면 별도 전출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