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분리화장실이 법적으로 2000m2 면적 이하의 소규모 민간 건물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큰 상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분리가 되어져 있을 것이고 예전에 지었던 소규모 민간 건물은 공용이 많을 것인데 요즘은 지자체에서 공용을 분리하면 지원금을 줘서 분리를 지원해주고는 있습니다.
술집이나 음식점의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남녀가 분리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주로 건물의 바닥 면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에서는 2000㎡ 이상의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로, 특히 영유아를 동반하는 이용자가 많은 시설의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집이나 음식점의 경우, 해당 시설의 바닥 면적이 2000㎡ 미만일 경우에는 남녀공용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2000㎡ 이상일 경우에는 남녀를 분리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중화장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