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식당이나 pc방중에 화장실은 하나인데 그 안에
여자 변기칸 남자 변기칸만 나뉘어진 화장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 여자가 들어가는걸보고 남자가 따라들어가서
몰카나 뭐를 찍는게 아니라면 같이들어가도 문제없나요?
여자가 그냥 증거없이 의심스럽다고 신고할수있나요?
신고를 한다면 포렌식같은작업까지도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상 같이 들어갈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단순 의심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자가 몰카주장을 하는 경우, 수사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렌식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용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함께 들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고만으로는 범죄 정황이 없다면 포렌식까지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