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반전세계약 제연장 어떻해 해야할까요 .
상황이 이러 합니다.
제가 처음들어 올때 집주인이 받기여습니다
그래서 인태리어 다하고 전세 금이나 월세를 놉게받고 있습니다 전 반전세로 3년을 살았고 지금 제연장을 애기 하였는데 5천에17이였는데 40을 요구 합니다 그러시더니 자하에 인태리어 대 했으니 거기 5천에 17로 가라합니다 마냑 내려가면 계약새로 써야 하는걸까요 계약서를 쓰면 부동산을 끼고 써야 하나요 또하나가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재가 우선순위 애밀리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갱신 절차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1. 집합건물 :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일반건축물 : 갱신 계약 개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받아 놓으신 대항력 등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부동산에 가셔서 대필로 써달라고 부탁하셔도 되고 두분이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호수가 바뀌니 거래신고도 다시하셔야 하고 확정일자,전입신고도 다시 하셔야 합니다
다른 호수로 가기때문에, 새로운 계약으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