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끝난 공탁금 수령하면 상대방 형량 줄어드나요?
이미 재판 결과가 나온걸로 알고있는데 그전에 상대방이 공탁금도 걸었습니다 재판이 끝난걸로 알고있는데 공탁금은 제가 받아도돼는건가요? 상대방한테 이득이 된다면 별로 받고싶지 않은 공탁금이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확정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선고시에 공탁에 대한 양형상 참작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