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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리아
리노리아23.10.25

재혼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재혼하신 어머니가 계부와 공동 명의로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자식이 2명 있고, 계부에게도 자식 2명 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계부께서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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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각자 자녀가 있는 상태로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을 입양하지 않는 한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사이에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녀2명씩 가진 상태로 재혼한 경우

    남편분이 먼저 사망하신 다면 남편의 재산은

    배우자와 기존 남편분의 자녀 2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5할이 가산되므로 상속비율은

    배우자 3/7, 두자녀분이 각각 2/7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아내분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배우자와 아내분의 기존 자녀 2명이 상속을 받게 되고

    상속비율은 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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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미니, 계부 모두 각 배우자 및 기존 자식들은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혼하면서 데리고 온 자식들의 경우에는 입양 등으로 자식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그들도 상속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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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의 자식 2명과 계부가 상속인이 되고 계부가 자식의 1.5배 비율입니다. 이후 계부가 돌아가시면 계부 자식만 상속인이 됩니다.

    계부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와 계부의 자식 2명이 상속인이 되고 어머니가 1.5배 비율입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자식 2명이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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