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각자 자녀가 있는 상태로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을 입양하지 않는 한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사이에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녀2명씩 가진 상태로 재혼한 경우
남편분이 먼저 사망하신 다면 남편의 재산은
배우자와 기존 남편분의 자녀 2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5할이 가산되므로 상속비율은
배우자 3/7, 두자녀분이 각각 2/7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아내분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배우자와 아내분의 기존 자녀 2명이 상속을 받게 되고
상속비율은 위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