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근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들의 발달로 인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직거래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하고 신중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진행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인이 진행을 하여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피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계약서를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내에 상호 협의 하에 종율한 내용을 기재할 수도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이 없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시 해당 물건에 대하여 하자가 없는지 여부도 자세히 챙기셔야 되는데요. 계약을 마무리 한 후 물건을 확인해 보았더니 여러 하자를 발견한다면 이는 온전히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사안이 됩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등기부등본인데요. 이을 필수적으로 확인 하셔서 실소유주와 직거래를 한 사람이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주택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근저당 등과 같은 권리관계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는지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