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직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게 되면 증여로 보나요?
결혼 후 무직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비로 300만원을 송금하고 가정을 위해 소비하게 되면 증여로 보게나요?
추후에 증여로 보게 될 수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송금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무직인 배우자가 해당 생활비로 배우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에 투자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생활비로 지급하였지만 배우자가 저축, 투자등 재산형성에 사용되는 금액은 증여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