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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늠름한참밀드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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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게 되면 증여로 보나요?

결혼 후 무직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비로 300만원을 송금하고 가정을 위해 소비하게 되면 증여로 보게나요?

추후에 증여로 보게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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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송금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무직인 배우자가 해당 생활비로 배우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에 투자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생활비로 지급하였지만 배우자가 저축, 투자등 재산형성에 사용되는 금액은 증여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