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4시간+주휴 4.8시간)*4.345주*9,700원= 1,213,820원(세전)입니다.
2. 네, 월급제 근로자로 채용할 때는 1번과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책정합니다.
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한 예상 실수령액은 1,096,310원입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상기 월급여액에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