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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카피바라너무기여운걸

카피바라너무기여운걸

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증거를 남겨놔야하나요?

개인사정으로 근무일수를 줄이게됐는데 이번달 아니면 다음달까지하고 그만두게돼요 근데 퇴직금이 그만두기 3개월기준이여서 이렇게되면 퇴직금이 줄어들게되더군요 그런데 사장님이 퇴직금이 줄어드는것때문에 일을 더 해주기싫은거면 더 해주는대신에 더해주는기간동안 근무일수를 줄여도 퇴직금은 근무일수가 많았던 12.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주겠다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믿을만한 말인지 아직 확신이 안서요 사장님이 간혹 본인이 했던말씀을 잊어버리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 제안듣고 사장님원하는기간만큼 해주고 그만두고난후에 퇴직금을 말씀하셨던대로 12,1,2월을 기준으로 안주실까봐걱정이에요 너무 불안해서 통화할때 녹음은 해뒀는데 따로 계약서같은걸러 작성해서 남겨놓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정리해서 남겨놓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해두는 게 가장 좋으나, 문자메시지 또는 통화녹음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약정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약정에 대한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녹취나 메세지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당사자간 약정은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