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에 해당이 되며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3번으로 상실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권고사직, 희망퇴직, 관례적 명예퇴직
- 사업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한 이직
-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이직
- 회사의 업종전환 부적응
-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
- 결혼, 임신, 출산시 사업장에서 관행에 따라 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