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 제51조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종료시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가는 공동주택과 다르게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키로 약정했다면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이 필수는 아니며,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서 및 고지서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고, 부과되었다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말한 것처럼 관리비 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면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