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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귀뚜라미106
싹싹한귀뚜라미10624.01.30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는게 무슨 말이죠?

약 20년 정도 된 오피스텔(40세대정도)

엘리베이터 있고 지역난방(삼천리 도시가스) 사용하는

오피스텔입니다.

저는 전세로 4년 꽉 채우고 타 지역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관리비 정산 차,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서 및 고지서를 요청하였는데 전화가 오더니 우리 건물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 오피스텔은 그런게 없다, 아파트들이나 있는거다 라며 그럼 납부내역을 보고싶다했더니 그런 것도 없고 관리비에는 티비,인터넷,수도 등등이 있는거다라며

장기수선충당금이 아예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관리비는 매월 말일 6만원씩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고 관리실은 없고 부동산에서 관리인이 한분 계십니다.

계약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특약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떤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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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 제51조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종료시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가는 공동주택과 다르게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키로 약정했다면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이 필수는 아니며,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서 및 고지서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고, 부과되었다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말한 것처럼 관리비 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면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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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질문에서처럼 실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중에서도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항목을 두게 되지만, 규모 이하나 오피스텔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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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오피스텔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따로 없어 보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다 있는것은 아닙니다.

    관리 업체가 따로 없고 하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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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이 없으면 없는것입니다

    아파트는 충당금 내역이 있어서 주인분이 낼것을 세입자가 내다 이사시 받아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은 40세대정도이니 집주인한테로 관리비를 주셨나봅니다

    요즘 원룸,투룸도 관리비가 7~8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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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오피스텔 관리비 고지서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면 반환 청구는 불가하고 경우에 따라 장충금이 반영되지 않는 소규모 오피스텔도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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