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받은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즉 수사지휘를 내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내용에 따라 추가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직 처분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니며, 보완수사내용에 관하여는 담당수관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