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연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부동산 임대사업자 과태료 합의 내용)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임차인 입장입니다.
2021년 06월 부터 2023년 11월 까지 전세로 거주했던 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인은 개인임대사업자로 2021년 계약당시부터 표준계약서가 아닌 일반계약서로 계약이 되었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을 해주지 않아 현재 과태료 대상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2023년 06월 갱신 시 해당 계약서가 표준계약서로 작성되어야 되는 점과 전세보증보험보증료를 납부해줘야 하는 점을 고지 했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무시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태료를 내게 생겨서 거주확인을 위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 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거에 대한 복비와 보증보험료 그리고 도장비를 포함해 250만원을 주면 도장을 찍겠다고 얘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추후에 임대인이 해당 금액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했다는 합의문 같은걸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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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금액을 지급했다는 합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어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합의서가 아니더라도 대화를 나눈 증거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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