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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배고픈. 쌩쌩
배고픈. 쌩쌩

상속재산의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아버님한테상속받은 아파트34평 6억원 상속세는 없구요!

취득세는 얼마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기준시가)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2.8%이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치면 총 3.16% 정도 됩니다.

      특례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취득세는 0.8%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치면 총 세율은 0.96% 정도 적용됩니다.

      참고로,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무주택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조정해 상속주택의 주된 소유자를 무주택 상속인으로 한다면 다른 상속인들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의 2.8%이기 때문에 만약 6억이 기준시가였다면 6억 X 2.8% 만큼이 취득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0.96%, 이외의 경우 3.16%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공시가격 6억에 2.96%(85제곱미터 초과 시 : 3.16%)를 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