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전 공동명의 변경 시 취득세 나오나요?
몇일 전 공동명의 문제로 증여세 질문 드렸었는데 6억 이하는 신고만하면 된다는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취득세 입니다.
취득세 및 기타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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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전에 분양권 명의를 변경할 때는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실제로 주택으로 등기칠 때 각자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 시 당연히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공동명의 지분비율만큼의 취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수분양권(계약금 등 일부 증여)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에 해당 아파트가
준공이 되는 경우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준공된 해당 아파트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산출한 후 지분별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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