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수분양권(계약금 등 일부 증여)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에 해당 아파트가
준공이 되는 경우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준공된 해당 아파트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산출한 후 지분별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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