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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오색조221
개운한오색조22121.03.07

보증을섰는데 갚아야하나요?압류가들어왔어요.방법이궁금합니다

아는동생보증을섰는데 공증도해줬습니다.그동생이 돈을안갚는다고 보증선저에게갚으라고하는데 갚아야하는건가요?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다고들었는데요.궁금합니다.압류를한다고합니다.어떤분이 장사를동생이계속하고있으니 보증인인저는안갚아도된다고하던데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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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아는 동생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이라면 채권자는 보증인인 질문자분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보증채무를 변제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은 보증채무 변제후 주채무자인 아는 동생을 상대로 구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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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했으면 그에 따라 변제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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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 제도가 없어지거나 연대보증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인이라면 주채무자가 미변제 등의 사유에는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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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을 선 것이고 주채무자인 동생이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보증채무자로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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