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섰는데 갚아야하나요?압류가들어왔어요.방법이궁금합니다
아는동생보증을섰는데 공증도해줬습니다.그동생이 돈을안갚는다고 보증선저에게갚으라고하는데 갚아야하는건가요?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다고들었는데요.궁금합니다.압류를한다고합니다.어떤분이 장사를동생이계속하고있으니 보증인인저는안갚아도된다고하던데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아는 동생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이라면 채권자는 보증인인 질문자분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보증채무를 변제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은 보증채무 변제후 주채무자인 아는 동생을 상대로 구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했으면 그에 따라 변제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보증 제도가 없어지거나 연대보증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인이라면 주채무자가 미변제 등의 사유에는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을 선 것이고 주채무자인 동생이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보증채무자로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