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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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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과거실업급여수급했던 사람의 육아휴직급여

예전에 직장생활하명서 폐업해서 한번

계약기간 만료로 2번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5,6년전)

둘째가 유치원 돌봄이 되지않아 어쩔수없이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육아휴직을 신청해달라고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보면 기존 실업급여수급자는

피보험기간을 제외한 기간만큼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받았던 피보험 단위가 실업급여산정된 일수말하는건가요? 그게 총 272일이면 365-272= 93일대한 육아휴직급여만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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