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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4

과거실업급여수급했던 사람의 육아휴직급여

예전에 직장생활하명서 폐업해서 한번

계약기간 만료로 2번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5,6년전)

둘째가 유치원 돌봄이 되지않아 어쩔수없이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육아휴직을 신청해달라고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보면 기존 실업급여수급자는

피보험기간을 제외한 기간만큼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받았던 피보험 단위가 실업급여산정된 일수말하는건가요? 그게 총 272일이면 365-272= 93일대한 육아휴직급여만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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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에 문제가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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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육아휴직급여 수급조건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따질 때의 얘기고, 육아휴직급여는 1년하면 1년치 전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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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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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5 ~ 6년전에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 1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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