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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갈기쥐177
잘웃는갈기쥐17723.07.10

토요일 근무 시간외 수당 지급기준 문의

월~금, 주40시간 근무제에서 주중에 법정공휴일, 연차휴가, 유급병가를 사용했다면 그 주 토요일 근무자는 연장근로 수당을 100%지급해야 할까요? 150%를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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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주중 공휴일이나 휴가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한 경우, 토요일 근무 시 40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50퍼센트의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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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주중 하루를 쉬게 되어서

    토요일 근무 시 주 40시간을 넘지 않은 상황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 50%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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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을 기즌으로 하므로 공휴일, 유급병가, 연차등으로 토요일 근무를 하여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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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그 주의 특정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토요일 근무(8시간 범위 내)를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면 토요일의 근무에 대하여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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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입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공휴일, 연차휴가사용 등의 사유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아 토요일 근무가 주40시간 이내의 근무에 해당한다면 연장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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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중에 공휴일이나 연차사용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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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중에 법정공휴일, 연차 등을 하루 사용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 8시간을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이므로 150%가 아닌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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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성격이 휴일근로가 아니라면 연장근로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휴일,휴가,병가는 실근로가 아니므로 제외)이 주40시간을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40시간이 넘었다면 1.5배를 그렇지 않다면 1배를 해서 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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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월~금요일 중에 공휴일,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토요일을 포함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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