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4월대비해서 3월 중순부터 4월말까지 세무대리인이 해야할게 뭐가있나요?

신입 세무대리인이구요

4월25일에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이정도만 알고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더 할게 있나요?

그리고 법인 예정신고납부를위해 공부해야할게 뭐가있을까요?

실무적으로는 어떤일들이 벌어지는지도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3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4월 25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4월 3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4월 25일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이므로 거래처에 1분기 매출, 매입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계산서 등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5월에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으므로 바로 이에 대한 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월에는 인건비 신고 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여 자료를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