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월대비해서 3월 중순부터 4월말까지 세무대리인이 해야할게 뭐가있나요?
신입 세무대리인이구요
4월25일에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이정도만 알고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더 할게 있나요?
그리고 법인 예정신고납부를위해 공부해야할게 뭐가있을까요?
실무적으로는 어떤일들이 벌어지는지도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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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3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4월 25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4월 3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4월 25일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이므로 거래처에 1분기 매출, 매입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계산서 등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5월에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으므로 바로 이에 대한 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월에는 인건비 신고 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여 자료를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