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문의
10월 중 폐업
10/31일 매입세금계산서 / - 매입세금계산서 여러장 수취
11/10일이 지나서 확인, 거래처에 폐업전으로 수정을 요청함
[10/31일 발행 - 10/31 발행취소 -10월폐업전 날짜로 발행]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발생함 /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발생함
질문1. 수정된 세금계산서인데 가산세가 왜 붙나요?
질문2. 수정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도 가산세를 적용하나요? 공급가액이 -금액인데..
질문3. 폐업(날짜)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매입세금계산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금액이라 혹시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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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정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과세기간 내 착오가 발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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