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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양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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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조부모 증여 5천만원 비과세라도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최근에 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셨구요.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기본공제 구간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3개월 이내 본인이 증여 신고는 해야 하는지요?

(혹 비과세 구간이라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이후에 증여 액수가 늘어나 합산해서 과세 금액이 되었을 때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항목까지 소급해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2) 전에 같은 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결혼 이후 2년 이내 시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혼자금으로 간주, 증여 면제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요?

3) 이전 유학 시절에 유학생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학비로 송금한 부분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겠지요? (모두 학비로 사용했습니다.)

4) 향후 10년 안에 다시 증여를 하신다면 이전에 증여한 5천만원은 기본 공제로 빼고 추가된 금액부터 증여세 산출을 하는 것이 맞나요?

5) 증여 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금액은 이후 상속세 계산 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6) 추후 손녀의 통장에 이체를 하실 경우에도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납부해 나간다면 증여에서 면제되는 것이 맞는지요?

그럴 경우 최소 이자는 얼마로 해야 하며 원금 상환 시기는 얼마나 늦출 수 있는 것일까요?

아이의 부모로서 질문드렸구요. 질문 내용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전문가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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