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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양260
현명한양26024.01.29

조부모 증여 5천만원 비과세라도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최근에 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셨구요.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기본공제 구간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3개월 이내 본인이 증여 신고는 해야 하는지요?

(혹 비과세 구간이라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이후에 증여 액수가 늘어나 합산해서 과세 금액이 되었을 때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항목까지 소급해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2) 전에 같은 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결혼 이후 2년 이내 시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혼자금으로 간주, 증여 면제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요?

3) 이전 유학 시절에 유학생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학비로 송금한 부분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겠지요? (모두 학비로 사용했습니다.)

4) 향후 10년 안에 다시 증여를 하신다면 이전에 증여한 5천만원은 기본 공제로 빼고 추가된 금액부터 증여세 산출을 하는 것이 맞나요?

5) 증여 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금액은 이후 상속세 계산 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6) 추후 손녀의 통장에 이체를 하실 경우에도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납부해 나간다면 증여에서 면제되는 것이 맞는지요?

그럴 경우 최소 이자는 얼마로 해야 하며 원금 상환 시기는 얼마나 늦출 수 있는 것일까요?

아이의 부모로서 질문드렸구요. 질문 내용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전문가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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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나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2) 조부모가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손녀의 부모의 생존시에는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손녀에게 부모님이 있는 경우 조부모가 손여에게 유학자금을 계속적으로 송금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임으로 10년이 경과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새로이 적용하게 됩니다.

    5) 조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조부모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합니다.

    6) 손녀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손녀자 해당 차입금을 상환한 능력이 있어야 하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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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가 없으므로 바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불가능합니다.

    3.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4.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 공제합니다.

    5. 상속일 이전 5년이내 재산은 합산합니다.

    6.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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