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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알라278
안녕하세요 저는 근무 중에 사업주가 사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아 퇴사를 하고 소급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내야 할 금액은 총 400만원이구요 저는 나눠서 준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경우에 사장님은 어느 정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나요? 소액이라 소송비용도 적나요..? 판결나면 제가 일부분 내야하는 금액이 있다고 들어서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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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으로 전자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을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제외하고, 인지액 1,800원, 송달료 62,4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부담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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