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는 업장에서 3.3 프리랜서로 가입을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4대보험 소급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연락을 했는지 저에게 카톡으로 이유와 상황을 물어봐서 전달한 후 근로자분은 분할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갑작스럽고 부담이 되니 저와 합의를 하고 싶다고 200만원을 줄테니 4대 보험을 취하하라고 하길래 저는 거절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교했을때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생각들어서 생각할 여지가 없는 금액인 것 같다고 하며 거절하니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해서 무슨 죄목으로 민사소송을 걸지는 모르지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미작성건 신고와 취하 제안 후 거절에 대한 소송하겠다고 한 부분에 협박죄도 신고 하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나요?
2. 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면 제꺼랑 3년치를 낸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자동으로 다른 직원들 4대보험도 조사나 소급이 되는건가요?
3. 협박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