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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뿔영양182
고운뿔영양18224.04.16

4대보험 소급신청 취하 요구 및 소송 협박은 어디로 진정서 제기해야하나요?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는 업장에서 3.3 프리랜서로 가입을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4대보험 소급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연락을 했는지 저에게 카톡으로 이유와 상황을 물어봐서 전달한 후 근로자분은 분할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갑작스럽고 부담이 되니 저와 합의를 하고 싶다고 200만원을 줄테니 4대 보험을 취하하라고 하길래 저는 거절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교했을때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생각들어서 생각할 여지가 없는 금액인 것 같다고 하며 거절하니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해서 무슨 죄목으로 민사소송을 걸지는 모르지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미작성건 신고와 취하 제안 후 거절에 대한 소송하겠다고 한 부분에 협박죄도 신고 하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나요?

2. 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면 제꺼랑 3년치를 낸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자동으로 다른 직원들 4대보험도 조사나 소급이 되는건가요?

3.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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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과 상의하여 보험료 문제를 처리하시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3년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3. 협박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이 처리되면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협박죄등의 성립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이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그럴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냥 무시하시고 4대보험 소급가입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2. 4대보험이 소급하여 가입되어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부과된다면 해당 금액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다른 직원에 대한 관계까지 조사하는건 아닙니다.

    3.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3년분까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협박죄 성립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게 협박죄가 되진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2. 네 맞습니다.

    3.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