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의 순서로 산출하게 됩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득세 -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입(또는 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세무신고
대행 수수료 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3년 이상 보유시)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4)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5%)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
따라서, 오피스텔 양도에 따른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