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관련 아청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튜브에서 교복입은 여자가 영상 제목을 ㄴㅂㄹ, ㄴㅍㅌ 써놓고 있는 영상이랑 여자가 속옷 소개하는 영상이랑 ㅂㄹ 소개하는 영상 아청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판단 기준'에 관해, "그 주된 내용이 아동 ·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1538 판결 참조).
따라서 교복을 입은 교복입은 여자가 영상 제목을 ㄴㅂㄹ, ㄴㅍㅌ 써놓고 있는 영상이랑 여자가 속옷 소개하는 영상이랑 ㅂㄹ 소개하는 영상 역시 위 기준에 따르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면 아청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