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아청법 질문이요. 알려주세요
유튜브 보다가 여자가 ㅂㄹ ㅍㅌ는 입고.
옷 다 하나 하나 벗고. 막 야한자세하고
속옷 입고 있고 옷 입고.
막 ㄷㄲ자국 유튜브 댓글로 써져 있고 자기 ㅍㅌ 잘보이게 하던대 아청법 아닌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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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아청성착취물로 아청법위반이 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아청법위반은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아동인지, 성착취물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