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마음대로 사직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제가 제출한 사유는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근무시간 외·휴일·주말에 반복적으로 업무 및 사적 용무를 지시하여 정상적인 근무 지속이 어려움."
입니다.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조회해봤더니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한 상태이고, 여기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회사랑은 연락하기 껄끄러운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정정청구를 하시어서 이직사유를 수정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제출한 사직사유를 보니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셨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추후 노동청으로부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은 후, 노동청 인정내용을 증거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피보험자격확인정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이직사유와 관련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유가 부당한 사유인 것은 맞습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고 보장하긴 어렵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한 진술서, 동료진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