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마음대로 사직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제가 제출한 사유는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근무시간 외·휴일·주말에 반복적으로 업무 및 사적 용무를 지시하여 정상적인 근무 지속이 어려움."
입니다.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조회해봤더니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한 상태이고, 여기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회사랑은 연락하기 껄끄러운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