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회사에 7월에 경리업무로 입사했는데 회사가 오래다닐수 있는상황이 절대 아니라 8월 18일에 그만두려고 한다 9월 17일까지 다니겠다고 대표에게 구두로 말씀드렸고 이부분 녹취해두었습니다. 대표말이 법인회생을 하려하는데 누가 후임으로 오겠느냐 회생 들어가면 뽑자고 2주걸린다고 하길래 열심히 회생준비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어제(9/6) 회생을 안할거라고 얘기하였고. 그래서 어제 후임뽑았냐 얘기했고 오늘 구인광고를 냈습니다.
오늘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 사직서 제출일을 오늘 날짜로 해도 되죠?
혹시 회생 문제로 사람을 구하는것이 늦어진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사람이 안구해져도 17일까지 근무하고 안나올 생각입니다. 혹시 후임 없이 퇴사했다고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대표가 저에게 공공연히 돈을 독촉하는 사람은 늦게 애먹이면서 주겠다고 말해왔고 퇴사자는 재직자보다 퇴직금이나 급여를 정해진 날짜보다 늦게 지급해온터라 제때에 받기 어려워지면 국가에 체당금 신청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줘서 근로계약서는 없고 급여명세서도 발급하지 않는 회사라 다만 제가 급여업무도 담당하고 있어서 급여대장을 사진으로 찍어갈까 생각중입니다. 혹시 그래도 될까요? 이 회사는 당월 급여를 익월 20일에 주고 있어 8월 한달 급여와 9월 퇴사일까지 급여를 10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받을경우 체당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궁금합니다.
진짜 꼴도 보기싫은데 퇴사후에 체불임금확인서인가 그게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걸 받으려면 제가 회사에 연락해서 달라고 해야 되는건가요?
길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