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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꾼
개미꾼23.10.19

퇴사 이중취업 한달 통보 의무 계약 기간?

제가 이직에 성공에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간이 넉넉하지 않아 2주 후 나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 더니 극대도 하시며 절대 못나간다 무조건 한달 딱 한달 뒤 에 나갈 수 있다 그 전에 나가는 방법은 니가 무단으로 퇴 사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엄포 놓으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각 한명이 담당하는 프로젝트가 여러개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에게 인수인계 하고 나오는건데 저는 인수인계 준비 를 다 마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자 기가 인수인계 하는 과정을 같이 봐야하는데 자기가 시간 이 없다,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없다며 한달을 무조건 붙잡 아 두려고 합니다. 이에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해 3주로 늘리긴 했지만 한달을 고수한다면야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ㅠㅠ 1. 일단 퇴사를 무조건 한달 전에 고지해야하는 의무 가 있는지? 2. 근로계약서에 한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문 구가 있어도 한달 전에 나가도 문제 없는지? 3. 만약 사직 서를 제출하고 안나갔을 때 퇴사 처리를 안해줘서 새로 이 직할 회사 입사일에 보험 상실이 안되있을 경우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머리아파요 ㅠㅠ


참고로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은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 말하기 전 2주전에 계약을 새로 할 때 고민을 해보고 싶다고 계약을 미룬 상태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 새로운 연봉으로 다시 계약을 하는거지 기존 계약서 상 근 무일은 내년입니다. 이것도 의사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도 문의드립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1년 단위로 적혀있 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존재해 이 경우도 퇴사가 가능한지 같이 고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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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근로계약상 기간을 1년이라고 하여도 그 전에 통지 후에 퇴사를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1달 전의 퇴사 통지 조항을 이유로 퇴사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2주전 통지 후에 퇴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주 기간 동안 인수인계 등의 업무에는 적절하게 협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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