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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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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퇴사 이중취업 한달 통보 의무 계약 기간?

제가 이직에 성공에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간이 넉넉하지 않아 2주 후 나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 더니 극대도 하시며 절대 못나간다 무조건 한달 딱 한달 뒤 에 나갈 수 있다 그 전에 나가는 방법은 니가 무단으로 퇴 사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엄포 놓으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각 한명이 담당하는 프로젝트가 여러개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에게 인수인계 하고 나오는건데 저는 인수인계 준비 를 다 마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자 기가 인수인계 하는 과정을 같이 봐야하는데 자기가 시간 이 없다,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없다며 한달을 무조건 붙잡 아 두려고 합니다. 이에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해 3주로 늘리긴 했지만 한달을 고수한다면야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ㅠㅠ 1. 일단 퇴사를 무조건 한달 전에 고지해야하는 의무 가 있는지? 2. 근로계약서에 한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문 구가 있어도 한달 전에 나가도 문제 없는지? 3. 만약 사직 서를 제출하고 안나갔을 때 퇴사 처리를 안해줘서 새로 이 직할 회사 입사일에 보험 상실이 안되있을 경우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머리아파요 ㅠㅠ


참고로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은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 말하기 전 2주전에 계약을 새로 할 때 고민을 해보고 싶다고 계약을 미룬 상태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 새로운 연봉으로 다시 계약을 하는거지 기존 계약서 상 근 무일은 내년입니다. 이것도 의사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도 문의드립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1년 단위로 적혀있 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존재해 이 경우도 퇴사가 가능한지 같이 고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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