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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이구아나182
밝은이구아나182
23.08.05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대표가 민사를 걸수도있다 말합니다.

8월4일에 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4일까지 업무 후 9월5일부터는 퇴사를 하는것으로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대표는 저에게 8월말까지 해라,9월1일까지 해라 라고하면서 퇴사일을 조정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퇴사를 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기때문에 퇴사일 조정은 할 수없고

대표님께서 9월4일 전에 퇴사를 시키고 싶으시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9월4일까지 업무시에 문제가 있으면 민사를 걸수도있다,그리고 해고를 처리할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해고 처리시에 실업급여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민사는 객관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않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는 해고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해줄것이다 그런데 민사소송 금액이 더 나올걸? 이라며 저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일단 사직서는 대표가 승인해주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만약 제가 민사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 어떤 이유에 대해 민사에 걸리는지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대표가 저에게 민사를 걸수도있다 라고 말하는것이 협박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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