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불가하면 아마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 이신가봐요.
일반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신고한거라서 전입신고하면 건물 매입시 환급받았던 부가세 10%를 다시 뱉어내야하고 아마 손해배상은 그 부분이겠죠
그리고 질문주신 / 만약 전입하게 되면 손해배상 다 해야하나요?/ 에 대한 부분은 상황마다 다른데, 주거용으로 쓸거라는걸 임대인이 이미 알고있었다거나 하는 정황이 명확하다면 알면서 주거용 임차인을 들인거기때문에 임대인 책임이 클것입니다 (손해배상 안해도 될 가능성)
실제로는 물론 주거용으로 들어가는것을 피차 알고 계약한거겠지만 서류상 증거가 임대인측에서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쓸거라고 들어갔다. 나는 진짜 사업자인줄 알았다. " 이런식으로 주장할 서류가 있다면 임대인이 유리해지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될겁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이라서 전입가능한 오피스텔보다 저렴하다거나 이점이 있으셨을테니 전입안하시는게 도리라고 봅니다..
보증금이 1000보다 많다거나 하면 위험할수도 있으나 임대인도 임차인이 위험하다 생각하는거 알아서 아마 보증금을 많이 받진 않았을겁니다 아무쪼록 전입안하는게 서로를 위한일이지 않을까싶긴하네요
부가세10% 뱉어내게되면 금액이 몇천단위이니까 조심스럽게 말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