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는 하고 있는데요.
2월달에 근로자 연말소득 공제 신청할때 사업용외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따로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2월달에 연말 소득제 신청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