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어디에 썼는지 불문하고 일정사용액에 한도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하여주는 규정입니다.
또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적격증빙비용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 사업수익금액에서 비용차감 가능합니다.
이 두가지가 겹치는 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에서 중복분 빼야합니다.
2월 연말정산시 적용하되 중복분있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