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와 근로자인경우 2월연말정산시 카드공제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고 있는데요.
2월달에 근로자 연말소득 공제 신청할때 사업용외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따로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2월달에 연말 소득제 신청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2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유형에 맞게 추계신고 또는 장부신고로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반영한 신용카드등 지출액 중 사업소득 필요경비처리한 지출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하니 5월에 한번에 신고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등 판단이 어렵다면 연말정산시 일차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때 정상적으로 공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차피 2월에 반영하셔도 5월에 다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하고, 그 때 다시 한 번 소득공제 신청을 하셔야하는 것이므로 번거롭지 않게 5월에 한 번에 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어디에 썼는지 불문하고 일정사용액에 한도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하여주는 규정입니다.
또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적격증빙비용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 사업수익금액에서 비용차감 가능합니다.
이 두가지가 겹치는 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에서 중복분 빼야합니다.
2월 연말정산시 적용하되 중복분있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 외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간혹 누락되더라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