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월달 월급 정말 줄여서 나올까??!!
인스타 나 유튜브 보면 4월에 건보료 떄메 월급이 줄어서 들어온다는데 진짜 그럴까요? 안그래도적은월급 뭘또 깎냐 ㅡㅡㅡㅡㅡㅡㅡㅡ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변동된 급여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했다면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징수할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4월 보험료에 합산되어 일시 고지됩니다.
이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지난 1년간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근로자가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추가납부가 될수도
있고 환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줄지는 않습니다만, 기본보수월액으로 신고된 금액보다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금액으 더 크다면 정산액이 발생하여 월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기존 방식: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회사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보험료를 떼어 갑니다. 하지만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번 돈이 매월 예측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예: 성과급 지급, 임금 인상 등).
작년에 실제로 번 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 매달 냈어야 할 보험료보다 적게 냈다면 그 차액만큼 4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추가로 공제합니다. 반대로 많이 냈다면 4월 급여에 환급해 줍니다.
깎인다'기보다는 **'작년에 덜 냈던 세금을 지금 정산해서 내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에 개인마다 소득 변동 폭이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하기 어렵지만, 보통 작년에 급여 변동이 컸던 분들이라면 정산 금액도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