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에 대해서 법정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원에 산책을 하다가 지나가던 개가 목줄이 풀려 사람이 물리게 됐다면 이럴 때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법정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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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민법 규정과 같이 동물의 점유자는 해당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개물림 사고의 경우 개주인의 과실에 의해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손해는 개별 사안별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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