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목줄을 하고 있었던 개옆을 지나가다가 물리게 되면 개 주인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18조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 및 성질에 좇아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관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 민사로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