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한테 물리면 개주인은 어떤 법적 책임을 불어야 하나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목줄을 하고 있었던 개옆을 지나가다가 물리게 되면 개 주인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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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18조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 및 성질에 좇아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관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 민사로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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