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 합니다
2018년 전세 계약
2019년쯤 집주인 바뀜
계약서 없이 그대로 연장
2022년 집주인 바뀜
기존 1억9천 전세는 유지 하고 월세 10만원 추가
2024년 이사를 했습니다
세면대 금이 갔다며, 교체 요구
제 기억으로는 나올때까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기스나 긁힌 정도로 기억 하고 있음
손상된 사진 보내 주지 않음
그리고 그 손상된 부분이 2024년 계약 전 일것으로 추정 되나, 임대인쪽 부동산에서는 제가 신축때 부터 살아서 이전이건 이후건 제가 수리해줘야 한다고 밀씀 하심
거실 나무 바닥깨짐
동일한 타일이 없어서, 새로 다 갈아야 한다고 함
다행히 동일한 타일을 제가 공사 자제 가져 와서 그부분만 보수 해쥰다 해서, 새로 전부 교체 주장 하시던건 이제 안함
6년 정도 살면서 손상이 나옹수 있다고 생각 하지만, 부분 보수 해주는거에 대해서 부담은 없음
궁금한건 판례에도 6년 지나면 깨지기도 쉽기때문에 임차인이 수리 안해도 된다 입니다.
현관문 찍힘
자전거 이동 하다가 현관문에 찍힘이 2개
동전만한 들어간 정도 3개
동전만한 부분은 필수 있을거 같으나
찍힘 2개는 현실적으로는 원상복구 힘들어 보임
이것도 새문으로 교체 요구
너무 과하다라고 이의 제기 함
처음 임대인 요구
전원 교체 비용 450
2차 300
3차 200
저는 최대 70까지 여서 합의가 안됨
집주인은 민사소송 하겠다고 함
그래서 전 임대차조정 위원회 조정 후 민사 가기를 희망
집주인은 법무사라고 하심
민사 지면 임차인이 소송비도 다 내야 한다고 말하심
전 의아한게 제가 거부 한게 아니라 조율을 하겠다 인데, 민사에 이기고 지는게 있나요?
이기기도 힘들뿐 더러, 이긴다 해도 200중에, 50도 받기 힘드실거 같은데, 소송비가 더 나오실거 같은데?
이건 협박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에서도 임대인이 법무사라 법으로 가면 제가 불리하다고 이야기 함
이후 조율을 진행 해주시다가, 1차-3차까지 이제 해줄수 있는게 없으니, 당사자들끼리 협의 하라고 하심
부동산에서 좀 과하게 3자로 끼어든게 아닌가 싶음
정리하자면,
2022년 전에 손상된 부분도 임차인이 수리 하는게 맞는건지? 현주인과
2022년 계약서에는 현상태를 원상복구 한다
(자세한 원상복구 어떻게 내용은 없음)
세면대, 타일, 현관을 제가 수리 해줘야 하는게 맞는지
어느정도 까지 해주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손상시킨것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 해서, 고의는 아니지만 살면서 손상 시킨것에 대해서 사과 드림
현재까지 조율된 내용은 세면대 세걸로 교체
바닥 타일 깨진 부분 타일 교체
현관문 교체는 힘드니, 최대한 펴 주고, 그 위에 시트지 부착 입니다.
비용 생각 하면 최대로 지원 해드리기로 했던 70만원 정도로 합의 된건 맞는데,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전 임대인의 어머니와 계약을 했는데, 아드님이라는 분과 협의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추후 또 저에게 요구 할수도 있어서, 문자로 기록 남기려고 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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