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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하자있음을 꼭 알려야 하나요?

월세집에 입주했을 때 세면대에 약간의 금이 가 있었는데 쓰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사용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이 왜 하자가 있는 것을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본인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하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양쪽 다 증거 사진이 없는 상황입니다

각자의 기억만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세면대에 금 간걸 아는데 문제 없어서 그대로 둔 줄 알았습니다

수리를 요청할 것도 아닌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필수로 고지를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하자가 그 이전부터 존재한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하자의 경우 통상적인 손모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그 파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입주 당시부터 있었던 금인데도 억울하게 수리비를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라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임차인에게 하자를 알릴 '통지 의무'가 있으며, 입주 당시의 증거 사진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불리한 위치에 계신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우리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이 수리를 요할 때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 초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면 법적으로는 '인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기에 임차인이 별말 없이 산 것'이라고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기억만 있고 객관적인 증거(사진)가 없는 상태라면, 집주인은 "멀쩡한 집을 줬는데 임차인이 살면서 파손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실무적으로도 입주 당시 하자를 증명하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조건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세면대의 금 간 틈새에 물때나 곰팡이가 검게 끼어 있다면 이는 최근에 깨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균열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미 낡은 세면대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 전액을 주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설물의 내구연한과 사용 기간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된 잔존 가치'만큼만 부담하겠다고 협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