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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랍스타106
따뜻한랍스타10624.04.01

형제간 증여세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동생한테 통장이체로 37,000.000원 정도 받게되는데요

이런경우 형제간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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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넘어서는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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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형제를 포함한 친척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1천만원 공제 후 10% 세율이 적용되어 약 27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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