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한테 통장이체로 37,000.000원 정도 받게되는데요
이런경우 형제간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넘어서는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형제를 포함한 친척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1천만원 공제 후 10% 세율이 적용되어 약 27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