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매수시 복비 계산하는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분양권 이번에 매수하면서 부동산 복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방법이 다 다르던데

1. 계약금10%+확장비+옵션+프리미엄+중도금

(잔금 제외)

2. 총 분양권 금액

둘 중 뭐가 맞나요?

동일한 아파트 평수 받은 사람들은 91~100만원 복비냈다하더라구요

제가 거래하는 부동산에서는 무조건 200고정이다

부동산 코드가 나오는 업체라 조정이 안된다 그러더라고요ㅠ

공급금액

359,000,000

확장비

8,290,000

옵션

10,600,000

프리미엄

-11,000,000

ㅡㅡㅡㅡㅡㅡㅡ

총매매가366,890,000원

•분양계약금10% (35,900,000)

•확장비30%(2,487,000)

•옵션비30%(3,180,000)

•프리미엄(-11,000,000)

총 계약금 : 30,567,000

•중도금 179,500,000(자납X)

정산지불금 210,067,000

잔금은 입주 때 실행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복비는 총 거래금액 기준이 맞고 200만 원은 법적 고정이 아니라 협의기 때문에 그 이내로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첫번째 계산한 방법이 맞습니다.

    다만 분양권이란게 거래하기가 일반 매물에 비해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수고비 명목으로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200은 너무 과하다 100정도에서 해달라고 해보세요

    당연히 안된다고 하겠죠

    그럼 200주고 현금영수증 반드시 받으세요

    그리고 구청 구동산정보과에 신고하면 초과분 돌려받을수 있고 그 부동산은 행정제재 맞습니다.

    그러니 너무 힘빼지 마시고

    달라는 데로 주고 영수증만 제대로 받아놓으세요

    그리고 신고하기전에 부동산에 정확히 얘기하세요

    나 지금 신고할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럼 미안하다고 달려와서 돌려줍니다.

    초과수수가 의외로 무섭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급가 359,000,000

    + 확장비 8,290,000

    + 옵션 10,600,000

    - 프리미엄 11,000,000

    = 366,890,000원

    이 금액이 중개보수 기준입니다

    거래가 3.66억이면

    현재 기준 중개보수 상한 요율:0.4% (상한)

    366,890,000 × 0.4% ≈ 1,467,560원에 부가세별도 입니다

    여기서 협의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복비는 전체 분양가가 아닌 기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승계액과 옵션, 확장비 기납부액에서 프리미엄을 모두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정산금액인 약 2억 1000만원에 요율 0.4%를 적용하면 법정 상한선은 약 84만원에 부가세 별도 수준이 정당합니다.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200만원 고정은 법정 요율을 2배이상 초과하는 위법 행위이므로 지인들이 낸 금액대인 법정 한도 내에서 조정을 강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조정을 거부한다면 대법원 판례 2004도 62를 근거로 제시하시고 초과 지급시에는 영수증을 챙겨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