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판매 시 체결한 계약의 무효에 대한 검토 및 계정 회수 가능 여부 문의
제가 판매자(갑)이고 상대방이 구매자(을)입니다.
계정을 25년 4월경 판매하였고
구매자가 구매자 귀책 사유로 인해 제가 판매한 계정이 25년 5월에 1회 정지 및 25년 7월에 1년 정지 당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상 을의 의무와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이 무효화되고 판매자인 제가 판매한 계정을 회수할 수 있는건가요?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민사적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첨부 사진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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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구매자의 귀책으로 계정이 정지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사정을 을의 계약위반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계약서 해제, 해지를 보시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케릭터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해제, 해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질문자가 임의로 케릭터 반환 처리, 아이디 회수 등을 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민사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