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분에 어떤걸 넣어야할까요
셀프로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중인데
사진에서 처럼
우선 취득 중개사 수수료는 분양권이라 없고요
1.취득세는 넣었는데
등록세가 4만원 넣는건가요?
2.기타비용에는 법무사에 총 6,502,000원 넣었는데 여기서 취득세랑 등록세 빼고 다 넣으면 되는건지요?
아래 법무사비용/양도중개수수료가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에 33만원과 양도중개수수료 넣고
기타경비에는 취등록세+법무사비용33만원+양도중개수수료 빼고 전부 넣으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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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가 그 금액이 맞으시면 그렇습니다
법무사 수수료와 중개사 수수료는 따로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등기부대비용으로 합해서 입력하셔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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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기타비용에는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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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등록세는 0원으로 입력하시면되며 취득세와 교육세를 합산하여 취득세에 입력하고
국민주택채권매각 손실은 별도 칸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만 법무사비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총 금액만 일치하시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명확하게 기재되어있는 취득세만 별도로 기재하시고, 나머지는 법무사 수수료에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