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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새롭게시작하는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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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가 있으나 발송거부 및 부실한 내용으로 해당 계약을 지연시킨 경우

  1. 24.12.29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2. 24.12.31 배송 지정일 당일 품절 안내옴 (결제 이후 29,30,31일 3일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 재고가 팔리도록 관리를 안한 점포 및 판매처 잘못으로 발생한 품절임)

  3. 환불 안내가 와서 재입고 되면 보내달라고 요청함 (알겠다는 답변 받음)

  4. 25.1.2 다른 상담원이 품절 제품이라고 환불 안내 연락와서 다른 상담원에게 재입고시 배송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의사를 다시 전달함

  5. 이후 온라인몰에서 동일 상품을 정상 판매중인걸 확인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계속 배송관련 연락도 없고

    기다리다가 25.1.18 다시 고객센터로 문의했으나 품절이라고 안내하고 22일까지 재입고 예정 없다고 함

  6. 현재 동일 제품 판매중인거 스크린샷 찍어서 재문의 남기니 오프라인 매장에 재고 확인 후 연락준다고 답변

  7. 단순 재고확인인데 계속 답변을 안줘서 고객센터로 계속 문의를 남겼으나 계속 다른 상담원들이 연결되서 설명하다하다 상담원 선에서 해결이 안되서 상급자(팀장)에게 전화 달라고 요청함

  8. 당직자한테 해당 내용 전달했으나 이유없이 오늘 연락말고 내일 오전에 연락준다고 하라고 시켰다고 답변 받음

  9. 25.1.20 18시부터 20시30분까지 10여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당직자(팀장급)은 전화를 회피함

    평일 낮엔 저도 업무를 해야해서 통화가 어렵다고 메모를 분명히 남겼음

  10. 25.1.21 오전 9시57분 팀장이 아닌 상담원이 연락줘서 다시 팀장한테 전화달라고 요청

  11. 14시35분 팀장급에게 연락 옴

    이때 갑자기 구매한 상품은 "행사용 1+1"상품이고 현재 온라인몰에서 판매중인건 1개 낱개 정상제품이라고

    동일한 제품이지만 행사용 제품으로 보내줄수가 없다는 말을 하기 시작함

  12. 애초에 그런말 없다가 20여일이 지나고 갑자기 다른 이유를 들면서 재고가 있으나 발송을 거부

  13. 일방적으로 해당 제품 품절이라고 구매한 고객한테 전자상거래법을 언급하며 품절 후 3영업일 이내 환불조치를 해야한다고 하며 협박하기 시작

  14. 환불 동의 못한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카드 취소를 진행함

이러한 경우에 20여일동안 거짓말하고, 제품을 정상 구매했으나 배송당일 재고 관리 소홀로 판매자 과실로 발생한 품절을 왜 고객이 이런식으로 아무런 권리도 못찾고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도 20여일동안 희망고문하고, 마지막은 협박과 일방 취소처리를 할거며 진즉 품절된 당시 3영업일 이내 처리를 했어야지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갖고 노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데 이게 맞나요. 돈주고 정상결제한 상품을 이런 대우를 받으며 취소 당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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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상황에서 판매자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 등의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이후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미 상품이 발송된 경우에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는 판매자가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발송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발송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