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직계존속) 공제여부 질문

직계존속이 공무원 퇴직자로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월 300가량)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기본공제 체크만 해제하면 될지 인적공제 대상 자체를 삭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충족하지 않아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크해제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