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 총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도서 구입비, 미술관, 박물관, 연극 관람료, 공연 관람료, 영화 관람료 등은 신용카드 등 시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메뉴에서 매년 1월 15일경에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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