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연극관람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는가요?
영화, 연극관람료, 공연관람료같은것들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는가요? 특히 영화관람료는 가격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일년에 5회이상은 보러가는것 같아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었으면 좋을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 총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도서 구입비, 미술관, 박물관, 연극 관람료, 공연 관람료, 영화 관람료 등은 신용카드 등 시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메뉴에서 매년 1월 15일경에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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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영화나 도서 등 문화구입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영화지출도 문화공연비에 해당하여 3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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