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동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집마다 거주인구와 노비소유현황을 신고받아서 수령하고 이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조사는 3년마다 이루어졌고 읍면동리 할때 하는 리를 관리하는 책임자 등에게 조사한 내용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경국대전'에 있는 규정을 준수해서 기록했는데, 가구의 소재지 호주의 신분, 호주의 배우자 신분, 소유노비 및 머슴의 신분 등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고제도라서 누락도 많고 집계가 불완전해서 통계가 부정확하다고 평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