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인구 조사는 호구 조사를 통해서 가능 했습니다. 『경국대전』의 규정 (戶口式)에 따라서 가족과 노비를 기록한 ‘호구단자’ (戶口單子)를 소속 군현의 수령에게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각 군현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호적 대장을 3부 작성하여 한 부는 해당 군현에서 보관하고 다른 2부는 감영과 호조로 보냈는데, 이로부터 전국의 호구 총수가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초기에는 인구수가 약 550만명 정도로 보고 되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집마다 거주인구와 노비소유현황을 신고받아서 수령하고 이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조사는 3년마다 이루어졌고 읍면동리 할때 하는 리를 관리하는 책임자 등에게 조사한 내용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경국대전'에 있는 규정을 준수해서 기록했는데, 가구의 소재지 호주의 신분, 호주의 배우자 신분, 소유노비 및 머슴의 신분 등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