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조선에서도 출생신고를 했나요?
현대에서는 출생신고를 통하여 여러 주권을 지급해주고, 인구수를 측정하는데 사용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와 같은 시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인구를 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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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적은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토에 있던 호적을 그대로 가져온 제도 입니다.
일본인들은 호적부를 보면 일가의 구성원 및 세부사항까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적전에는 특별한 출생, 호적신고, 사망선고를 없었습니다.
인구 변동사항만으로 인구수를 측정하고 대신 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출생 신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구 통계를 위한 호구 단자(戶口單子)를 관청에 신청했습니다. 고려시대 이후로는 3년에 1번씩 호주가 정해 진 형식대로 작성하여 제출한 각 호의 구성원 상황을 자료로 호적을 수정하여 재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앞에 연도와 주소를 밝히고 이어 호주, 호주의 4조(四祖), 처, 처의 4조, 동거인, 노 비 등에 대해 신분 또는 관직·성명·성별·연령 등을 기재하였다고 하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는 출생신고 보다는 호구조사를 통해 인구를 파악했습니다.
호구조사는 3년마다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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