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출생 신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구 통계를 위한 호구 단자(戶口單子)를 관청에 신청했습니다. 고려시대 이후로는 3년에 1번씩 호주가 정해 진 형식대로 작성하여 제출한 각 호의 구성원 상황을 자료로 호적을 수정하여 재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앞에 연도와 주소를 밝히고 이어 호주, 호주의 4조(四祖), 처, 처의 4조, 동거인, 노 비 등에 대해 신분 또는 관직·성명·성별·연령 등을 기재하였다고 하지요.